경정청구 환급 점검 · 2026년 기준

이미 낸 세금,
돌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

그동안 안 된다고 여겨지던 환급 길이 최근 새로 열린 항목이 있습니다. 해당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, 맞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. 경정청구는 보통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.

① 개인사업자 · 법인

폐업한 해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

“과세연도 말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감면을 빼거나, 아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.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

청구 기한

종합소득세: 2021년 귀속분은 2027. 5. 31.까지 (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. 6. 30.)법인세: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5년감면을 추징당했다면: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
② 상속인

상속주택 취득세, 0.8%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

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특례(0.8%)를 못 받고 2.8%를 내셨다면, 그 자녀가 해외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
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

청구 기한

취득세 신고기한(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)부터 5년대략 2021년 4월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
③ 재건축 · 재개발조합

조합 취득세,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

신축 건물 취득세를 낼 때 조합 운영 과정의 비용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넣었다면,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조합 단위라 환급 규모가 큽니다.

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는 비용포함되는 비용
조합운영비 중 총회·대의원회 비용을 뺀 나머지총회 관련 비용, 대의원회의비
선거관리위원 수당,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(수수료, 소송·법무비, 이전등기비 등)
분양 신문광고·광고대행비 등 판매비용종전·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

이런 조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

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

신고서나 고지서, 상속 서류 사진만 보내 주셔도 해당 여부를 먼저 봐 드립니다. 회계법인 세무본부와 대형 로펌 조세그룹에서 경정청구·조세불복을 다뤄 온 변호사·공인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.

경정청구 상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