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한 해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
“과세연도 말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감면을 빼거나, 아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.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
- 2021년 이후 귀속 연도 중에 사업장(또는 법인)을 폐업했다
- 그 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, 세무조사·감사에서 감면을 부인당했다
-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다 (제조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, 의약품 소매(약국) 등)
- 주택신축판매업, 약국 이전, 프랜차이즈 점포 정리처럼 폐업이 자주 생기는 업종이다
청구 기한
종합소득세: 2021년 귀속분은 2027. 5. 31.까지 (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. 6. 30.)법인세: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5년감면을 추징당했다면: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